퇴직금 계산기 사용 방법
근로자들은 언제나 고용불안에 시달립니다.
모아둔 돈은 없고 애들은 커가고... 지금 나가면 뭘 해 먹고 살아야 할지 상상만으로도 불안해 지는데요.;;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당장 나가게 된다면 퇴직금은 얼마나 받을지 궁금하실 겁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궁금해 하는 퇴직금!!
오늘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한 퇴직금 계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퇴직금 계산은 계산기나 어플 또는 무슨 사이트에 접속하고 뭐 이럴 필요조차 없습니다.
1. 기본적인 퇴직금 계산방법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1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받지도 못합니다.
퇴직금은 1년 재직을 하면 1개월치의 급여가 적립됩니다.
따라서 12년을 재직하면 12개월치 임금 즉, 1년치의 연봉만큼을 퇴직금으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퇴직금 계산 방법은 월급 x (재직일수/365일) 인데 매월의 날수가 다르므로 좀 더 정확히 표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 = 1일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
옛날에는 회사측에서 매년 적립되는 퇴직금이 부담스러워 매월 급여에 포함시키기도 하였는데 이것은 조삼모사에 지나지 않았지요.
즉, 매월 급여 + 1/12개월의 임금을 합산하여 지급했는데 이것은 위법이라고 판명되기도 했고 위의 계산식에 보면 퇴직금이란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는데 재직중인 근로자의 현재 급여로 계산해 줬으니 엄청난 꼼수였던거죠.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2.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한 퇴직금 계산방법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검색하여 사이트에 접속해 봅니다.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접속하면 중앙 좌측 하단에 퇴직금 계산기가 있습니다.
사이트를 개편하거나 메인화면 디자인이 변경된 경우엔 그냥 메인 검색창에서 퇴직금이라고 입력하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기를 실행해봅니다.
현재는 다음과 같이 퇴직연금제도의 설명까지 있는데요. 관심있는 분들은 읽어보시길...
우리가 필요한 건 퇴직금 계산기이니 맨 아래의 퇴직금계산기를 클릭합니다.
퇴직금 계산기를 실행하면 다음과 같이 복잡한(?) 화면이 나옵니다.
빨간 네모 부분을 입력을 하면 맨 하단에 1일 평균임금 즉 일당이 나오고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위 계산기 말미에도 언급되어 있지만 회사내규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차이가 날 수 있고 무엇보다도 퇴직연금제의 시행으로 이제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는 방법은 몇 가지 사유들로 제한되어 있기에 당장에 쓸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만 하루 하루 저축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쌓였나 하고 확인해 보는 정도로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