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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평균 135만원 건강보험에서 환급받기!

 

소개해드릴 복지제도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본인부담상한제’ 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 1일~12월 31일)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금액(’20년 기준 81~582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2020년도에는 총 166만 643명에게 2조 2,471억 원을 환급하며, 1인당 평균 135만 원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초과금 지급이 결정된 148만 564명, 1조 6,731억 원에 대해서는 개인별 신청을 받아 돌려줄 예정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8월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입니다.

 

신청방법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본인일부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582만원)을 초과한 17만 7,834명, 4,464억 원에 대해서는 연중 이미 지급 되었습니다.

본임부담금 제외항목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경증질환 외래재진등은 제외항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구간별(1~7구간) 환급현황 비교표

상한액 초과금액 지급 방법

  • 사전급여 –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연간 입원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20년 기준 582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당해연도에 지급)
  • 사후급여 – 개인별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 정산) 전․후로 나누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

본인부담상한액 적용 현황 소득수준별 (2019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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