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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수수료율표
부동산 거래시 공인중개사에게 부담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주택의 경우 위 수수료표에서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월세의 경우는 보증금과 100개월치의 월세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총 거래금액으로 산정된다.
그 밖에 오피스텔과 토지, 상가의 거래시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위의 예시에서는 서울특별시의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이다.
참고로 시도별 중개보수율 표는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홈페이지http://www.kar.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해당지역의 수수료율을 찾아보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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