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결제대납 카드한도 할부 상환


신용카드를 쓰다보면 결제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단순히 카드 한도 초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게 아니라 한도는 충분한데 더 사용하거나 이미 사용한 카드대금을 다음 결제일에 상환할 수 없을 정도가 된다면 낭패가 아닐 수 없다.



신용카드를 잘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채무불이행자와 개인회생자들은 모두 신용카드 빚부터 시작하여 2,3금융의 빚으로 전개되고 결국 경제적 파탄에 이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용카드를 연체하게 되면 3~5년 동안 금융기관에 공유되어 소위 말하는 저금리 1금융권 은행의 대출은 불가능하게 되고 법정 최고 금리에 육박하는 고금리 대출만 가능하거나 그마저도 힘들게 된다.



이런 상태가 되면 억지로 비싼 이자로 돈을 빌리더라도 아무리 갚아도 겨우 이자만 충당하거나 심지어는 이자 충당을 위해 대출이 오히려 늘어나기도 한다.


따라서 모든 경제적 파탄의 단초가 되는 신용카드 사용 습관부터 건전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신용카드 결제 대납 수수료


보통 벼룩시장같은 생활정보지에 보면 다음과 같은 광고들이 많이 등장한다.


 

뿐만아니라 조그마한 명함으로 상가 주위에 뿌려져 있는 것도 쉽게 볼 수 있다.


광고에 나오길 연24%이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상 이들의 계산 방법은 좀 다르다.


우선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부족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게 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조건이 있다.


1. 빌려준 돈으로 신용카드를 결제하면 신용카드의 잔여한도가 즉시 복원될 것. 이때 수수료는 4%이므로 복원되는 신용카드 한도는 빌려준 돈의 104%를 초과해야 한다.


즉, 누군가가 카드 결제대금 200만원이 부족하다면 이 업체는 200만원을 빌려주고 208만원을 받게된다.

그런데 208만원은 한 달 또는 몇 개월 후에 갚는 것이 아니라 한도가 복구되는 즉시 갚아야 한다.


따라서 수수료 4%는 초단기 이자로 거의 몇 시간 빌려주고 발생하는 수수료인 것이므로 연24%의 법정최고이자를 가뿐히 뛰어넘음은 물론이고 굳이 연이자로 따지자면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오게 된다.



2. 위 1에서 빌린 돈을 갚으려 해보면 4%를 추가해야 함은 이해했을 것이다.

그러면 200만원을 빌린이는 208만원을 갚아야 하는데 현금서비스 한도가 208만원 이상이 생긴다면 즉시 현금 서비스로 갚아버릴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그나마 8만원의 비용으로 연체를 막는 수확(?)이라도 생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현금 서비스 한도가 부족하거나 한 달 후에 돌아오는 208만원의 현금서비스 결제가 막막해 지므로 다시 이러한 업체를 찾게된다.


한 마디로 당장에는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돈을 빌린 사람이 한 달이내에 자금을 마련하여 스스로 갚지 못 하면 언제든 다시 1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다시 한 달 후엔 208만원의 일시 청구가 두려워 진 사용자는 업체에서 제공하는 카드 할부 라는 것을 이용하게 되는데 현금서비스가 일시청구인 반면 카드할부는 3~36개월 등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해주는 것이다.



이것은 허위 매출을 일으켜 카드를 사용하게 하고 사용금액의 보통 15~20%를 수수료로 제하고 돌려주므로 208만원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15%를 더한 239만원을 결제하는 것이다.


그러며 수수료 31만원은 업체가 가지고 사용자는 208만원을 받아서 다시 업체에 돌려주게 된다.


결국 208만원을 향후 몇 개월에 걸쳐 239만원으로 갚는 것이다.

여기에 카드사의 할부이자는 별개이다.



어떻게 보면 할부로 상환하는 메리트를 가지는 대신 지불하는 비용으로는 타당하거나 수용가능한 비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카드 이용자들은 이렇게 해서 빚을 조금씩 조금씩 증가시키기만 할 뿐 줄여나가지는 못 한다는 데 함정이 있다.


왜냐하면 위에서는 단순히 208만원의 결제대금을 수개월로 분할만 하였을 뿐이지 208만원의 빚 자체가 근본적으로 사라지지는 않았고 이러한 소비 습관은 쉽게 고쳐지지 않으므로 길면 수 개월 또는 짧으면 한 달 이내에도 새로운 빚이 생기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본인의 소비습관을 개선하지 않는 이상 연체방지식 돌려막기는 오히려 향후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더 크게 할 뿐이므로 개인회생, 신용회복 등 적절한 채무구제 수단을 고려해 보는 것이 현명하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