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4세대 실손보험 출시, 갈아탈까? 말까?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가입했을 만큼 보편적인 실손보험!

그렇기에 이번에 바뀐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해야 할지, 기존 보험을 유지해야 할지 고민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개편 내용을 보며 어떤 버전이 나한테 맞을지 살펴볼까요?

 

1. 실손보험 개념 정리

실손보험 들긴 들었는데 그게 뭐더라?

개편된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실손보험과 관련된 개념을 먼저 정리해 볼까요?

실손보험은 흔히 말하는 실비보험으로 내가 병원이나 약국에 다녀오면 지불한 비용을 대신 내주는 보험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가입한 건강보험이 의료비의 일부를 대신 내줍니다.

이 부분을 급여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급여’ 안에 포함된 항목 모두를 나라에서 부담하진 않습니다.

급여 항목 중에서도 전액 본인 부담인 것이 있고, 일부 본인 부담은 개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반면에 개인이 모두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비급여라고 하며, 보통 라식 수술같이 생명과 직결되지 않은 치료가 해당됩니다.

실손보험은 이렇게 내가 부담해야 하는 급여/비급여 비용을 대신 지불해 준다는 장점이 있죠!

2. 제도 개편 배경

이렇게 좋은 보험 왜 바꾸는 건데?

99년 실손보험이 처음 출시된 이후 지난 7.1일, 제4세대 실손보험으로 개편, 출시되었습니다.

이렇게 혜택이 좋은 실손 보험이 왜 바뀌는 거냐고요?

보다 두텁게 의료보장 혜택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이 많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보험사는 점점 실손 보험의 혜택을 줄이거나 보험료를 올리는 방향으로 조정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병원에 잘 가지 않는 가입자들까지 높은 보험료를 지불하는 형평성 문제가 생겼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공평한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7월 이후 출시되는 실손 보험이 달라졌습니다.

 

3. 개편된 내용

그럼 어떻게 바뀌는 거지? 새로 가입해야 하나?

그럼 4세대 실손보험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볼까요?

이번 4세대 실손보험은 ‘보험금을 받은 만큼 낸다’가 주요 원칙인데요, 크게 4가지 항목으로 달라지는 것들을 확인해보겠습니다.


1) 비급여용 특약 신설

3세대 실손보험까지는 3가지 비급여 항목(도수, 비급여 주사, 비급여 MRI 등)만 특약으로 분리되어 있고 주계약에 급여와 일부 비급여가 모두 들어가 있었는데요,

새로 출시되는 실손 보험은 주계약에 비급여 항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급여 항목을 보장받고 싶다면 별도의 ‘특약’에 가입해야 합니다.

구분 급여(주계약) 비급여(특약)
기본 방향 보장 확대 ① 보험금 누수 방지
② 소비자의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
보장 범위 ① 불임 관련 질환
② 선천성 뇌질환
③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는 피부 질환
▶ 보장 확대
① 도수치료 보장범위 제한
② 비급여 주사제 보장기준 정비

그 대신 급여 항목에 불임 관련 질환, 선천성 뇌질환, 일부 피부 질환에 대한 보장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비급여 항목 중 도수치료의 경우 10회마다 효과를 확인한 후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추가로 연간 최대 50회까지 보장합니다.

비타민, 영양제 등의 비급여 주사제도 약사법령에 따라 실제로 의사가 병의 완화를 위해 처방한 경우에만 보장됩니다.

그 외에 영양공급, 피로회복, 노화방지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2) 보험료 차등화

이러한 비급여 항목에는 보험료 차등제가 적용되는데요,

이전에는 보험금 청구를 많이 하든 적게 하든 보험료가 같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입자가 비급여 진료를 받아 보험금을 많이 받을수록 내야 하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다음 해 보험료가 1년 동안 비급여 진료를 받고 타간 보험금이 얼만지에 따라 정해지는 건데요.

위와 같이 가입자는 의료 이용량에 따라 총 5개 등급으로 나뉘며, 각 등급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 할증됩니다. (단, 의료취약계층은 할증 적용 X)

*의료취약계층-국민건강보험법 산정 특례 대상자(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및 노인 장기 요양 대상자 중 1~2 등급 판정자(치매, 뇌 혈관성 질환 등)는 할증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3) 자기부담비율 및 통원 공제금액 상향

 

자기부담비율이 급여항목의 경우, 20%로 통일됩니다.

비급여 항목 또한 30%로 고정되어 자기부담금이 기존보다 높아집니다.

즉, 내가 쓴 의료비용 중 보험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줄어드는 것이죠.

보험금을 받기 위한 최소한의 의료비인 통원 공제금액도 증가합니다.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을 구분하고, 급여 항목은 1만 원 이상 비급여 항목은 3만 원 이상 비용을 지불할 때,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자기부담금과 통원 공제금액이 상향된 만큼 보험료는 기존 상품보다 낮아집니다.

40세 남자 기준, 월평균 보험료가 3세대 실손보험 대비 10%, 2세대 실손 대비 약 50%, 1세대 실손 대비 약 70% 인하됩니다.

기존 보험의 문제점이었던 불필요한 의료 이용량이 줄어 기존 실손보험료보다 더 저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4) 재가입 주기 변경

마지막으로, 재가입 주기가 15년에서 5년으로 변경됩니다.

즉, 5년마다 새로운 상품으로 실손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것인데요,

단순히 재가입만의 문제가 아니라 5년마다 내가 보장받는 범위와 조건이 바뀐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재가입 주기가 줄어들면 특정 질환을 빠르게 보장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는 재가입 때 소비자 과거 사고 이력 등을 이유로 재가입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개편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4. 전환? or 유지?

새로운 보험으로 갈아타야 할까?

이렇게 1일부터 바뀐 4세대 실손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이제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해야 할지 가입했었던 보험을 그대로 유지해야 될지 고민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4세대 실손보험이 보험료 자체는 저렴한 측면이 있지만 평소에 본인이 병원을 얼마나 자주 가는지, 비급여에 해당하는 진료를 얼마나 받는지에 따라 맞는 보험이 다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따져보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건강상의 문제로 비급여 항목을 많이 이용한다면 보험료 차등제가 되는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는게 불리할 수도 있겠죠?

반대로, 병원에 자주 가지 않는 소비자라면 이번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해 보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네요!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는 별도의 심사 없이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 대상자는 심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4세대 실손으로 전환 시 전환 전 계약의 무사고 기간을 인정하며 직전 2년간 무사고 시 차기 1년간 보험료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