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점수 계산 방법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신규분양할 때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면 청약점수 즉, 청약가점을 계산하여 수요자를 우선 선발한다.
"청약점수는 총 84점 만점으로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청약통장기간 17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시세차익이 높은 지역에는 청약신청자가 몰리고 그 만큼 경쟁율도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청약점수는 세대원의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부양가족 수 등으로 계산하는데 주택청약 서비스 사이트 아파트투유에서 청약가점 계산하기 메뉴를 이용하면 본인의 청약가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청약점수 계산은 아파트투유에서 하거나 따로 계산을 하더라도 아래의 청약점수표에 따르므로 이번 기회에 간단하게 청약점수 계산 방법을 확인해 놓는 것도 유익할 것이다.
청약가점표
청약점수는 총 84점 만점으로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청약통장기간 17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결국 청약 점수는 위의 세 가지 기준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므로 청약점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청약통장가입기간과 무주택기간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동되는 것이므로 인위적인 조정이 불가능하며, 부양가족 수 항목만 자녀의 출산이나 부모의 봉양 등 제한적인 방법으로 가능할 수 있다.
청약점수를 활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법으로는 청약점수순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가점제와 청약 1순위, 2순위 등으로 그룹화하여 추첨제로 선정하는 방식이 있다.
따라서 청약 1순위 조건에 해당하는 가점은 수도권의 경우 청약 6개월만 충족하는 경우 최저 2점밖에 안된다.
대부분 다자녀, 부양가족 많은 가정, 무주택기간 등에 따라 일정 세대에 특별공급하는 경우는 가점제를 하며, 이후 일반 분양은 추첨제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본인의 조건에 맞게 청약점수가 낮은 경우는 추첨제에 의한 행운을 노려봐야 할 것이고, 청약점수가 높다면 가점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