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 조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실행해 주는 성실상환자 대출이라는 제도가 있다.
이것은 일반 금융권의 대출 상품이나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정책자금 대출과 달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대출을 해 주는 것으로 신용정보에 대출로 등재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은 우선 성실상환자의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성실상환자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이내에 상환을 완료한 자로 정의된다.
여기서 성실상환자란 연체없이 잘 갚은 경우에 해당한다.
뿐만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이 아니더라도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2년 이상 성실히 상환하거나 최근 3년이내 상환을 완료하면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요건만 충족되면 무조건 대출이 되는 일반 정책자금 대출과는 달리 신용회복위원회의 성실상환자 대출은 한정된 재원으로 운영이 되므로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 성실상환자라 하더라도 무조건 대출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성실상환자의 자격을 갖추었더라도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고금리차환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등으로 용도가 정해져 있고 각 용도에 맞는 증빙을 해야 한다.
물론 각 용도별도 대출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성실상환자라 할지라도 심사를 통해서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한 마디로 성실상환자이면서, 지원용도에 부합하는 사유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성실상환자 대출이 100% 되는 것이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 한도
성실상환자 대출의 각 용도별 한도는 최대 1,500만원이고, 이자는 연 2.0~4.0%이다.
이 중 개인회생자는 최대 700만원, 새희망힐링론의 경우는 500만원의 한도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