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금 제도가 퇴직연금제도로 변경된 후부터는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가 없다.
퇴직연금제도는 그동안 개인의 퇴직금을 회사가 (주로 장부상으로만) 보관(?)하던 돈을 실제로 퇴직연금 운용 금융 기관에 적립하여 그 운용 수익에 따라 노후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에 이어 퇴직연금마저 강제로 적립하게 되어 사업주의 부담도 커지만 개인의 경우에도 이직시에 기존의 직장에서 일시불로 받던 퇴직금을 이제는 새로운 직장에서도 계속적으로 퇴직연금을 불입하기에 정년 퇴직 후에 일정 연령에 도달한 경우가 아니고는 퇴직금 일시 수령은 힘들어졌다.
그러나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경우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퇴직연금제도에는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과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퇴직연금이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1금융 은행 홈페이지의 퇴직연금 항목을 참고하기 바란다.
따라서 퇴직금 중건정산을 위해서는 본인의 퇴직연금이 DB인지 DC인지 확인 하는 것이 우선이고, 확인결과 DC인 경우엔 요건만 충족하면 해당 금융기관에서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으며, DB인 경우라면 이를 탈회하고 DC로 가입한 후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
다음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명시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이다.
위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퇴직금 정산 사유는 다음과 같다.
대충 요약하자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무주택자인 근로자의 주택 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 마련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고,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요양비용 부담시 그리고 근로자 본인의 파산이나 개인회생 등의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된다.
아래는 위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2020년 부터 일부 변경되는 내용인데 의료비에 대한 기준금액이 연봉의 12.5%로 정확한 기준 수치가 명시된 것이 눈에 띄는 정도고 나머지는 동일한 듯 하다.
퇴직금 중간 정산 방법
$요약$
1.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해당여부 확인
2. DC, DB형 확인
3. DB인 경우 DB퇴직연금 해지 후 DC퇴직연금
4. DC인 경우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증빙서류, 중도 인출 신청서 준비 및 제출
위 과정 모두 본인이 가입한 퇴직연금 금융기관에 문의하면 자세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확인하였고, 본인이 이에 해당한다면 실제로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는 방법을 알아보자.
우선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있어야 한다.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 용도라면 주택매매 또는 전세계약서를 준비해야 하며,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의료비 지출을 위한 용도라면 해당 가족의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의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회생인가서나 사건번호를 조회하여 출력하는 등 증빙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이런 퇴직금 중간정산 서류는 회사에서 안내를 받을 것이 아니라 본인의 퇴직연금이 수탁된 금융기관에 직접 물어보면 되니 혹시라도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한 개인적인 사유나 정보가 회사측에 노출되는 것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금융기관에 제출해야할 퇴직급여 중간정산 신청서에 회사의 도장을 찍어야 하므로 이 과정에서 노출을 꺼리는 사람들이 망설이기도 하는데 쉽게 회사 도장을 찍을 수 없다면 다른 이유를 둘러대는 것은 본인의 몫이다.
tip. 보통 주위의 사례를 보니 금융기관 대출 신청 서류에 회사 도장이 찍인 재직증명서나 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해결하는 것을 자주 보았다.
보다 확실한 준비를 위해서는 각 요건별 제출 서류는 퇴직급여 수탁 금융기관에 문의하도록 하자.
국민은행의 경우 퇴직연금 메뉴 내에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서류 등의 필요한 양식이 있다.
본인의 퇴직연금 기관을 통해서 이러한 서류들을 출력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확정급여형의 퇴직급여 지급신청서는 다음과 같다.
아래 양식을 파일로도 첨부하니 참고하시길.
위 서류를 출혁하여 작성한 후 사유에 적합한 증빙 자료를 더하여 제출하면 다음 지급일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의 정확한 지급 날짜는 운용기관에 문의하면 되겠지만 길어도 한 달 이내로 보면 된다.
추가하자면 개인회생자의 경우 직금 중간정산 이후에도 매월 확정기여형 퇴직급여의 월 불입금이 회사에서 금융기관으로 적립되는데 필요에 따라 회생인가 5년까지는 몇 차례든 계속해서 적립된 퇴직금을 정산받을 수 있다.